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포스트에 이어 연기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기제도의 특징과 예상 실수령액, 장단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03.26 - [기타] -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인 수령 연령보다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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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제도는 조기수령 제도와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함으로써,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민연금 연기제도의 특징
연기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연기 기간 선택: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연기 연금액 선택: 연기하는 연금액은 10% 단위로 50% ~ 90% 또는 전액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다.
- 수령 연금액 증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수록 연간 7.2%씩 연기 수령 연금액이 증가한다.
- 연기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 연기 기간 동안에도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연장되므로, 연기 수령 연금액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 연기 기간 종료 후 연금 수령: 연기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는 연기 수령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기제도 이용 시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기하여 받게 되면 연 7.2%의 금리가 적용되어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을 연기했을때 36%의 연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단순하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일 경우 1~5년 연기했을 때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것이다.
연기기간 동안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좀더 증가할 수 있으며, 금리 변동시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란다.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인 경우
1년 연기 시: 7.2% 추가 지급 = 107.2만 원
2년 연기 시: 14.4% 추가 지급 = 114.4만 원
3년 연기 시: 21.6% 추가 지급 = 121.6만 원
4년 연기 시: 28.8% 추가 지급 = 128.8만 원
5년 연기 시: 36% 추가 지급 = 136만 원
예상 수령액이 120만원인 경우
1년 연기 시: 7.2% 추가 지급 = 128.64만 원
2년 연기 시: 14.4% 추가 지급 = 137.28만 원
3년 연기 시: 21.6% 추가 지급 = 145.92만 원
4년 연기 시: 28.8% 추가 지급 = 154.56만 원
5년 연기 시: 36% 추가 지급 = 163.2만 원
예상 수령액이 150만원인 경우
1년 연기 시: 7.2% 추가 지급 = 160.8만 원
2년 연기 시: 14.4% 추가 지급 = 171.6만 원
3년 연기 시: 21.6% 추가 지급 = 182.4만 원
4년 연기 시: 28.8% 추가 지급 = 193.2만 원
5년 연기 시: 36% 추가 지급 = 204만 원
국민연금 연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다.
마치며
이상 국민연금 연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 상황과 노후 계획에 적합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했을때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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