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기간, 신청요건, 신청 대상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 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와 예상 실수령액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포스트에 이어 연기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기제도의 특징과 예상 실수령액, 장단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3.03.26 - [기타] - 국민연금 조기수
showtal.tistory.com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 (3.1.~3.15)
-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둘째, 2021년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지급액
상반기 분 9월 신청 → 12월말지급 (35%)
하반기 분 3월 신청 →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선정액의 35%를 단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에 정산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일에서 9월 15일 신청하여 2022년 12월 말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일에서 3월 15일 신청하여 2023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ARS 또는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셋째, 홈택스 PC,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넷째,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심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텍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 및 희망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어려운 살림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종교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 만기 (0) | 2023.05.01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예상 실수령액 (0) | 2023.04.01 |
국민연금 연기제도와 예상 실수령액 (0) | 2023.04.01 |
육아휴직제 신청조건 및 방법, 개선방향 (0) | 2023.03.27 |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확대 시행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