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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 만기

by 감서 2023. 5.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나이 및 소득별 자격

소득별 나이 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차상위초과)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월 50~220만 원
  •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72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경우(차상위이하)

  • 15세 이상 ~ 39세 이하까지
  •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월 10만 원 이상
  •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 이 경우 3년 후에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추가 조건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필수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간 계좌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청년저축계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일씩 돌아가며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온라인 신청: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만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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