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 만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나이 및 소득별 자격 소득별 나이 조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차상위초과)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월 50~220만 원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720만 원 + 적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경우(차상위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까지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매달 10만 원씩 ..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