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개선방향1 육아휴직제 신청조건 및 방법, 개선방향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장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80%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시 지급된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로 지급되며, 이는 정부에서 전액 ..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