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조기수령1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인 수령 연령보다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간주된다. 조기수령제도의 조건 이러한 조기수령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60세가 되기 전에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액은 정해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을 금액에서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년 7개월 일찍 청구했다면 2년 동안 월 0.5%씩 감액되어 총 6%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