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먼저 제주 4.3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고 발생과정과 진상규명 과정, 마지막으로 보상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 4.3 사건의 개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강제 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이 사건은 제주도 주민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과 남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은 당시 정부와 경찰, 미국 군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익 세력과, 지역 주민들과 좌익 세력 간의 충돌로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한국의 분단과 이념적 대립의 초기 단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참혹한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묻혀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2000년대 초에는 정부가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발생 과정
- 1947년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해 민간인 6명이 사망
- 1947년 3월 10일부터 경찰의 발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엄청난 규모의 민관합동 총파업 시작(제주도 내 관공서, 통신기관, 기업인, 자영업자, 학교 등 166개의 단체)
- 1947년 3월 14일 제주에 내려온 미군정청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3·1사건을 폭동이라고 발표하며 무자비한 진압 시작
- 1947년 11월, 이에 제주도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충돌이 발생.
- 1947년 한해동안 2,500여 명의 제주도민들이 검거와 고문을 당함
- 1948년 3월 일선 경찰지서에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
-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동지들을 구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제주 4.3 사건이 시작.
사건 발생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언했으며 정부와 경찰은 반란진압을 명목으로 도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집단 투옥과 학살이 일어난다.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 인원은 출처에 따라 다른데, 총리실 산하 제주 4.3 사건 위원회는 희생자 수가 1만 4,232명이라고 밝혔으며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희생자 수를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진상 규명의 과정
- 1990년대 후반,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운동이 시작.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
- 2000년 제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
- 2003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최종보고서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재심이 진행.
- 2020년 12월 31일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서식 게시.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진행.
- 2022년 3월 29일,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 40명이 74년 만에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
- 2022년부터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 시작.
- 예산안에 1,810억 원이 반영되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과 보상액이 최소 1조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보상 금액과 범위
-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 지급
-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
-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
-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까지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 포함(단,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함)
![유골발굴](https://blog.kakaocdn.net/dn/Se2t9/btr7muH5wNs/f2BLzl0wjb50ckJeeJu27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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