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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확대 시행

by 감서 2023. 3. 27.

 

2023년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34세 이하 청년만이 대상이었지만, 이제 연령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저신용자들이 금융 기관에서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고,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조건과 상환 방식

 

이 프로그램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며, 이자율은 3.25%로 적용된다.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을 납입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과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후, 해당 금융회사가 조정 계획을 신청한 차주에게 통보하고, 차주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금융회사는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모두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상담을 먼저 하거나 지점으로 방문해서 먼저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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